생각

[스크랩] 결혼하지 말라!

자유지향 2008. 12. 19. 16:41

 

라엘: "한국인들이여, 결혼하지 말라!"

 

라스베가스, 12월 18일

한국의 유명 여배우 옥소리가 간통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인 라엘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재고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냥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라엘은 18일 아침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동거하길 권한다."

그는 모든 결혼의 5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이란 사랑을 죽이는 것이자 짐을 지는 일이다. 그것은 소유권 계약으로서 정말로 올가미에 걸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나쁜 점은 중세적인 무슬림식 법률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라고 라엘은 말했다.

한국에서 혼외 섹스는 범죄행위로서 매년 약 1,000명이 그와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고 있다. 그렇게 기소된 사람들은 대중적 수치를 당하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만 2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옥소리는 간통죄법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엘은 모든 진정한 현대국가들은 혼외 섹스를 금지하는 완고한 법률을 폐지했음을 지적했다. 그런 법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거나, 그들과 맞서는 다른 종교로서 카톨릭처럼 상명하복식의 극히 권위적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국의 그런 억압적인 법률은 다름아닌 카톨릭교회의 탓이라고 라엘은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카톨릭 로비스트들이 한국이 그런 낡은 남성우월적 법률을 현대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BBC방송에 보도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 중 68%와 여성들 중 12%가 혼외 섹스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그 법률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68%의 한국 남성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라엘은 언급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이나 많은 유럽국들과 같은 현대국가들에서는 50% 이상의 젊은 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며 심지어 아기들도 낳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라엘의 말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는 것은 실제로 말려야 할 것이 아니라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갖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유와 양(兩)성에 대한 존중심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엘은 또한 옥소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결혼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권한다. 그녀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그녀가 이와 같은 소위 불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율법학자들이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나라에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독신으로 남는다면 아무 위험없이 사적 성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출처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은 간통죄로 체포되어 징역을 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 옥소리씨에게 공개적인 지지를 보냈다.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언자 라엘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정부는 어리석은 중세시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50년 전 역사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교적인 이 나라에 광신적인 카톨릭 로비스트들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동일한 카톨릭 로비 세력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 행한 나의 인간복제 지지선언과 저서들을 이유로 한국정부로 하여금 나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나의 입국이 금지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자국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다."

한국은 또한 비회교권 국가들 중에서 간통죄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중세시대의 법률들을 폐지하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할 때가 되었다. 간통죄 법률이 사회질서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사회질서란 시민들의 사적인 성생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수상을 지냈던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가 1967년에 선언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침실에 국가가 끼어들 장소는 없다."

이미 오래 전에 모든 현대국가들은 중세기 카톨릭의 간통죄 법률을 폐지했으며,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불교도들인 한국 또한 그런 법률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문제는, 카톨릭이 소수파인데도 정치인들에 대한 그들의 로비가 막강하여 그들의 낡은 가치관들을 카톨릭 신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이다.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바티칸에 의해 원격조종되고 있는 소수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

매년 1200명이 간통죄로 기소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이제 용기있는 한국의 저널리스트가 그들중 남성 정치인들이 몇명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해볼 때이다. 만약 그들중 아무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한국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들만 감옥에 보내고 남성 정치인들은 아무 위험없이 계속 혼외정사를 즐기는지극히 남성우월적이며 성차별적인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이런 지독한 성차별에 항의하는 대중시위를 조직하고, 간통죄 법률을 폐지하든지 이중잣대를 대지 않고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든지 하라고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법률이 바뀔 때까지 젊은 세대들은 항의를 계속 해야 하며, 가장 좋은 항의 방법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등 현대국가들에서는 50% 이상의 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기도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다. 결혼의 50%는 이혼으로 끝나므로, 그것은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이별 드라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관계에서는 이별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통죄는 결혼한 커플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에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커플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더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소위 '결혼'이라는 인위적인 사회적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고 결혼한 커플들보다 훨씬 더 오래 함께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브스토리를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러브스토리가 끝났을 때 감옥에 갇힐 위험없이 다른 성적 파트너를 만날 자유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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