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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 보건자료

자유지향 2008. 6. 19. 14:57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 보건자료

 

 

 

정부는 GHS(Globally Harmonization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라!

노동부는 지난 5월 6일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ation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연기한 것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영계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한다.

노동현장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이 취급·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분류기준 및 경고표시가 달라 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현장에 비치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GHS에 맞는 화학물질 분류체계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 2006년 4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정확하게 화학물질 표시기준을 통일한다면서 '사업장에서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경고표지도 다르게 부착하거나 중복부착,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시 이중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했으며, 동 제도개선 방안이 08년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물질의 분류오류와 경고표지 중복 부착 등의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밝혔으며, GHS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홍보하였다.(′07. 7. 16/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 열려 ′07. 10. 31/화학물질 분류표시(GHS)제도 순회교육 실시, ′07. 12. 27/화학물질 분류·표시(GHS)제도 순회교육 큰 호응 얻어)

또한, 노동부는 ′07. 9.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화학물질 분류·표시(GHS)"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GHS의 국내 정착은 국제 기준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화학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GHS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와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가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노동부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런데 제도시행을 불과 두 달여를 남기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경영계의 요구대로 제도시행을 연기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개정이유가 사업주의 준비가 미흡하고 EU 등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동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다. 사업주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노동부의 책임이 크며, 제대로 일은 하지 않은 체 홍보만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이 되서도 경영계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또다시 연기를 요구하면 연장해 줄 것인가? 또한, EU 등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EU 등 선진 외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제도와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포기하고 사용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규제완화요구를 수용한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관계자 문책 등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를 외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2008년 5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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